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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거나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.
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후 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연금수령 개시연령은 연령별로 다릅니다.(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~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)
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
~52년생 | 53~56년생 | 57~59년생 | 61~64년생 | 65~68년생 | 69년생~ |
60세 | 61세 | 62세 | 63세 | 64세 | 65세 |
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.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조기노령연금 신청조건
-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
-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
-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
~52년생 | 53~56년생 | 57~59년생 | 61~64년생 | 65~68년생 | 69년생~ |
55세 | 56세 | 57세 | 58세 | 59세 | 60세 |
단,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1년마다 6%(월 0.5%) 줄어 듭니다. 최대 5년을 일찍 받기 때문에 30%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.
청구당시연령 | 58세 | 59세 | 60세 | 61세 | 62세 |
지급율 | 70% | 76% | 82% | 88% | 94% |
※ 1964년생 지급 개시연령 58세의 경우
※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.
조기노령연금제도와 반대로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.
노령연금 연기제도 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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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12년 7월 이후 기준
노령연금을 연기하면 늦게 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매년 7.2%(월0.6%)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 연기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나에게 어떤게 유리한지 살펴보고 결정하면 좋을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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