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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언제 받는게 좋을까?

by 생각농장 2023. 8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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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거나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.

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후 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연금수령 개시연령은 연령별로 다릅니다.(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~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) 
 

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

~52년생 53~56년생 57~59년생 61~64년생 65~68년생 69년생~
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

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.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 

조기노령연금 신청조건

  •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
  •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
  •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
~52년생 53~56년생 57~59년생 61~64년생 65~68년생 69년생~
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

단,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1년마다 6%(월 0.5%) 줄어 듭니다. 최대 5년을 일찍 받기 때문에 30%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.

청구당시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
지급율 70% 76% 82% 88% 94%

※ 1964년생 지급 개시연령 58세의 경우
※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.
 
조기노령연금제도와 반대로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.
 

노령연금 연기제도 신청대상

  •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(조기노령연금 수급자 포함)
  •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이 될때까지 최대 5년 연기 가능
  • 연기비율은 50%, 60%, 70%, 80%, 90% 또는 전부 선택 (단,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 불가)

※ 2012년 7월 이후 기준

노령연금을 연기하면 늦게 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매년 7.2%(월0.6%)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 
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 연기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나에게 어떤게 유리한지 살펴보고 결정하면 좋을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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